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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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8955
【판시사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의 공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국가로부터 그 손해배상을 받거나 또는 그 유족 자신의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음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이미 지급된 바 있다 하여도 그 유족급여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집18③민86), 1977.7.12. 선고 75다1229 판결, 1980.2.12. 선고 79다2226 판결(공1980,126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