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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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593
【판시사항】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상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