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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408
【판시사항】
가. 국세체납처분과 가처분과의 관계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전에 임차주택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주택의 양수인이 위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료된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당해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이고 또한 갑이 위 법률의 시행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그에 대한 본안판결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의 시행 후에 경료되었다면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법조소정의 양수인으로서 을의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참조조문】
가.국세징수법 제35조, 제53조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05 판결,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