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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630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병기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 나.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그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그 지시문구 다음에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나.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이 위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차용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어음법 제11조 제2항 / 나. 어음법 제9조, 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4.7.16. 선고 74다43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