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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64
【판시사항】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해당하는지 여부 다. 영세율의 적용대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과세관청의 조치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해석상 사업자와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는 이상 반드시 그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더라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다. 어느 거래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임에도 과세관청이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다면 그 세액을 그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거래상대방이 적법한 기간내에 그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그 세액은 거래상대방이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나.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