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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두44092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조), 제12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9조(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공2003하, 20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