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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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501
【판시사항】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