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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스15
【판시사항】
호적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호적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이나 심판은 호적을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의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연월일시와 사망장소의 정정청구는 위 판결대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