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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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소5
【판시사항】
구체적인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히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다는 주장의 재심청구사유 해당여부
【판결요지】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6자 83소2 결정
전문
【청구인, 피고인】
【확정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