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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045
【판시사항】
가. 계엄포고(1979.10.27자) 제1호 제1항 소정의 집회행위의 개념 나. 계엄해제후 계엄실시중의 포고령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구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7호) 제23조 제2항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계엄포고(1979.10.27자) 제1호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뿐만 아니라 집회의 목적과 내용을 알면서 그 집회에 가담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당하여 병력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되고 평상상태로 회복되었을 때에 해제하는 것으로서 계엄령의 해제는 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계엄령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찰에서 나온 조치는 아니므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계엄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계엄기간중의 계엄포고위반의 죄는 계엄해제후에도 행위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계엄의 해제를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다. (다수의견) 헌법은 비상조치권에 관하여 규정한 제51조에서는 비상조치의 효력상실시기를 명시하면서 계엄에 관하여 규정한 제52조에서는 비상계엄하에서 제한되었던 기본권의 원상회복 시기나 계엄해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서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그 시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수긍되는 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구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7호) 제23조 제2항에서 계엄해제시의 대통령의 조치에 의하여 비상계엄해제의 효력중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속하게 되는 효력만이 1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단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군법회의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규정이 국민의 군법회의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거나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지역내의 사회질서는 정상을 찾았으나 일반법원이 미쳐 기능회복을 하지 못하여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헌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52조나 제26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충의견)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및 이에 부수되는 조치 등은 국가통치작용으로서 고도의 정치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권력분립제도 사법권의 독립성과 그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위 구 계엄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이 국민의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거나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규정의 존재의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라면 헌법 제26조 제2항의 명문표현과 그 규정형태에 입각한 위헌판단은 마땅히 피하는 것이 합헌해석의 원칙에서 타당하다. (반대의견 1) 헌법 제26조 제2항 후단은 비상계엄 또는 비상조치기간중이 아닌 한 민간인은 위 조항전단에 정한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군법회의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헌법상 보장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구 계엄법 제23조 제2항이 비상계엄후에도 군법회의재판권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군법회의재판을 받지 아니할 국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은 헌법 제51조에 규정된 비상조치와 더불어 이른바 국가긴급권에 속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입헌주의를 정지하는 독재적 권력행사이므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내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한도내에서만 헌법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국가긴급권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서서 헌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의 취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즉,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한하여 법률로서 미리 정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된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 이미 한 조치를 연장한다는 것은 위 헌법조항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으로 결국 위 구 계엄법 제23조 제2항은 위 헌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도 위반한다 할 것이다. (반대의견 2) 다른 기본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35조에서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 또는 유보하는 데에 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헌법 제26조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스스로가 설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로써도 군법회의 재판권을 확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군법회의재판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상 원칙에 돌아가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니 위 구 계엄법 제23조 제2항이 비상계엄이 해제되어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군법회의 재판권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위 헌법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참조조문】
가.나. 계엄포고 (1979.10.27자) 제1호 제1항, 구 계엄법 (1949.11.24 법률 제67호) 제15조 / 다. 헌법 제26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52조, 구 계엄법 (1949.11.24 법률 제67호)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1981.3.24. 선고 81도304 판결, 1981.3.31. 선고 81도426 판결, 1981.5.7. 선고 81도1002 판결, 1983.6.14. 선고 83도64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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