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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308
【판시사항】
물건의 전체의 종류, 수량을 감안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 소정의 비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물건의 전체의 종류, 수량을 감안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 소정의 비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