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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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모61
【판시사항】
관세장물인지 여부가 불명하여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그 압수물에 관한 처분
【판결요지】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2. 선고 84모6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