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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9
【판시사항】
가. 외국인에 의한 국외에서의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한 아국의 항공기운항안전법 적용 여부 나. 정치적 피난을 위한 항공기납치 행위와 국제법상의 비호권 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의 인정요건 라. 자유중국으로 망명하고자 민항기를 납치한 행위와 정당행위 마. 구 출입국관리법(1983.12.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88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관할기관에게 자진인도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9조 제1항 위반죄 성부 사. 우리나라 비행기에 의해 유도되어 착륙한 외국국적 항공기의 아국 영공항행과 항공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성부
【판결요지】
가. 항공기운항안전법 제3조,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토오쿄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헤이그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항공기납치사건에 대하여는 항공기등록지 국에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이 있는 외에 항공기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생기어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중공의 정치,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유중국으로 탈출하고자,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입국한 피고인들의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정치적 신조를 달리함으로써 타국에 피난한 정치적 피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치적 피난민에 대한 보호는 소수의 국가가 국내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는 이를 보장하는 국내법규가 없으며 개개의 조약을 떠나서 일반국제법상 보장이 확립된 것도 아니며 더구나 헤이그협약 제 8 조는 항공기납치범죄를 체약국간의 현행 또는 장래 체결될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인도범죄로 보며 인도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항기납치행위가 순수한 정치적 동기에서 일어난 정치적 망명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세계각국이 비호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중공의 정치,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유중국으로 탈출하고자 민항기를 납치한 이 사건에서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민간항공기를 납치한 행위는 상당하다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피고인들의 자유였음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은 승객 등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신체의 위험과 항공여행의 수단인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에 대한 침해인 점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 할 것이며,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항공기납치행위가 긴급,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구 출입국관리법(1983.12.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제8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이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함으로써 성립한다. 바.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제9조 제1항 위반의 범죄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총포, 도검, 화약류를 수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민항기를 납치한 피고인들이 본국인 중공에서는 총포허가가 있었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에 허가없이 수입한 후 소지하던 총포를 우리나라 관헌에게 자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사. 항공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범죄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의 항공기를 대한민국외에서 출발시켜 대한민국내에 도착하게 항행함으로써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상공에서 우리나라 비행기에 의하여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영공내에 도착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항공법위반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가. 항공기운항관리법 제3조 / 나.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8조 / 나.다.라. 형법 제20조 / 마. 구 출입국관리법 (1983.12.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제88조 제2호 / 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 사. 항공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34조 제1항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