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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스31
【판시사항】
시, 읍, 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호적부상의 위법기재 말소 가부
【판결요지】
호적사건에 관하여 시. 읍. 면장이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한 이상 설령 그 기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의 시정은 호적법 제12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호적정정의 절차로 할 것이지 시ㆍ읍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다툴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5조
전문
【재항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