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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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790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에 미수범(동법 제60조 제3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