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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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므28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