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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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402
【판시사항】
상습사기 범행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1조, 행정소송법 제3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