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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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078
【판시사항】
공소외 (갑)이 피고인의 성명, 호적,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용한 나머지 검사가 피고인을 공소외 (갑)으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 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A로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다른 사람인 B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A)의 성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즉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