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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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502
【판시사항】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 한 독립상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추징의 선고는 본안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변호사법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