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모57
【판시사항】
법정기간내에 교도소에 제출 접수된 항소이유서의 기간준수 여부
【판결요지】
항소이유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소이유서는 법정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 접수되어야 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기간내에 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63.5.2. 자 63로5 결정, 1967.5.20. 자 67모24 결정, 1976.3.23. 선고 75도331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