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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그37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과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1조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동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 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412조, 경매법 제33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