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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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81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