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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5
【판시사항】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부터 대지로 변경한 행위가 행정처분의 일종인 도로부지용도폐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그 지목을 도로로부터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지목변경행위는 단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토지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도로의 용도폐지와 같은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