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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스5
【판시사항】
결정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법여부(소극)
【판결요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고지전에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고지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30. 자 4293민재항419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1972.7.6. 자 72그5 결정, 1972.7.24. 자 72그5 결정, 1983.3.31. 자 83그9 결정, 1983.4.12. 자 83스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