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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스19
【판시사항】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철차에 의한 말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6.25 사변때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1974.12.12 자로 1956.9.18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호적부기재를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6 자 80스4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신 청 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