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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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456
【판시사항】
토지 지목변경신청 거부(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지적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1979.10.30. 선고 79후81 판결, 1981.7.7. 선고 80후1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