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누309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지목변경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변경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31 선고 68누41 판결, 1970.12.22 선고 70누135 판결, 1971.8.31 선고 71누103 판결, 1971.2.22 선고 71누19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