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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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1881
【판시사항】
가. 사후양자의 선정이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인지의 여부 (소극) 나. 항소취지의 표시정도 다. 판결이유에서는 이유없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청구기각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재판의 탈루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 나. 본소 및 반소 전부에 관하여 패소한 원고의 항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고 있으므로 비록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에 반소청구기각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소부분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판결이유에서는 예비적 청구를 이유없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재판의 탈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97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1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 1980.7.22. 선고 79다1009 판결,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