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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2226
【판시사항】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 등에서 지금한 위자금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일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에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나 체신관서 공제조합 또는 부산체신청 노조지부 등에서 지급한 위자금은 그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공무원연금법 제4조, 제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