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도1847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추징의 목적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