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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누161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 체납자 등에게 하는 공매통지의 성질. 나.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그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였어도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따라 그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여 공매처분을 한 경우와 그 공매통지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대표자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면 그 공매공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설사 공매통지가 이미 변경된 종전 대표자앞으로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되자 다시 그 사람의 개인 주소로 송달한 후 대지를 공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진행중에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고를 하고 그 회사에 통지한 다음 이를 공매처분하였다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7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