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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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1353
【판시사항】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5조, 형법 제34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