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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823
【판시사항】
의용민법 실시중에 있어서의 이성양자 입양의 효력
【판결요지】
의용민법 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 제도는 인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 입양의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양은 당연무효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7.4.24. 결정 65마1163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