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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므5
【판시사항】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생모의 부양의무
【판결요지】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혼인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 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생모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니 부양능력이 있는 생모가 그 혼인외의 자식을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한 생모가 그 과실의 양육비를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민법 제913조, 민법 제909조 제3항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