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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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도204
【판시사항】
마약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법 제60조에 의한 처벌을 받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본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조에 의한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마약을 계속적이고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국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6조, 제60조
전문
【상고인, 검찰관】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