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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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형상572
【판시사항】
원심이 1심과 주형을 동일하게 선고하는 동시에 추징을 부과한 경우와 불이익변경 금지법칙의 위배
【판결요지】
가. 추징은 형이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나. 형법 제41조에 의하여 추징이 형이 아님은 명백하나 실질적으로 볼 때 몰수와 차이가 없으며 특히 보안처분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순수한 형벌적 성격을 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에서 주형은 1심판결과 동일하게 하였으나 새로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구천환을 추징하는 선고를 하였음은 불이익변경금지의 법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전문
【상 고 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