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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모50
【판시사항】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결요지】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같은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 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같은법 제420조 제1호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3. 24. 자 75소4 결정(공1976,9089), 1987. 5. 27. 자 87재도4 결정(공1987,1422)
전문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