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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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5792
【판시사항】
민법 시행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80다1392 판결(공1981,13719),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