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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555
【판시사항】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를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가, 갑의 법정증언 후 검사가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갑으로부터 증언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 공판기일에 갑을 다시 증인으로 환문하면서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가, 갑이 1심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뒤 바로 그날 검사 앞에 출두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검사가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다시 추궁하여 갑으로부터 그 증언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의 1심 공판기일에 갑을 다시 증인으로 환문하면서 위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측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