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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2526
【판시사항】
[1]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으로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수출입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기(=도착지 도착시) [2]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장대금을 위한 담보로 장래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수입할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시기(=국내 공항 도착시) [3]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을 신용장대금 변제 전에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4]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 민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이 경우 매수인이 수입할 물품을 미리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위 제3자를 수하인으로 하여 운송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응하였다면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였을 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순차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 [2]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개설은행을 수하인, 수입업자를 통지처, 가격조건을 본선인도조건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한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고 위 조건에 맞추어 수출업자가 물품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국내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개설은행이 민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이 순차로 이루어져 위 수입거래약정과 별도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개설은행은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3]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 물품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입고되자 관세법 제6조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마친 다음 보세창고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수입업자는 신의법칙상 양도담보권자인 개설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변제시까지 위 물품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 의무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물품을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4]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 상법 제140조, 민법 제190조/ [2] 민법 제190조, 제372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4]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공1997하, 2717) / [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공1983, 678),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공1989, 1317) / [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공1983, 62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공1986, 168),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공1988, 112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