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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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스17
【판시사항】
생존자의 호적기재가 허위의 사망신고로 말소된 경우 판결에 의하지 않는 호적정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갑의 부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된 경우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