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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스13
【판시사항】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말소가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호주 망 갑의 호적상 동인의 자로 등재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건본인 을이 신청인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사건 본인에 대한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사건 본인의 호적기재를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인 바, 이러한 사건 본인의 사망에 관한 기재는 현행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