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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797
【판시사항】
[1]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 전의 단순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상습사기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의미 [3] 원래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단순사기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한다. [3] 원래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중으로 기소되더라도 각 사건에 대하여 각각의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1조 / [2] 형법 제351조 / [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39조 제1항, 제351조 / [4]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3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도1984 판결(공1990, 140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공1991, 275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도3170 판결(공1992, 318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585 판결(공1993하, 1760) / [2]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공1990, 1199),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공1991, 275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공2000상, 114) / [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233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공1993하, 31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사】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