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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5811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인 국세청 고시 중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과 자료의 제출시한 및 취소 범위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매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터잡은 국세청 고시 제1996-16(1996. 2. 15. 고시)은 위 기준으로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한 매매계약의 대상으로서 각 양도인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전체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94조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 [3]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공1993상, 754),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05) / [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공1995상, 200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공1997상, 1280),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공1998하, 24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