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50422
【판시사항】
항소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그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한 것은 항소심판결의 주문 형식을 이유와 대조하여 검토해 볼 때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주문에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유탈이 아니라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제3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0647 판결(공1989, 1549),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777 판결(공1990, 138),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22612 판결(공1991, 282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8283 판결(공1992, 312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공1996상, 8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