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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237
【판시사항】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점포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공1989, 70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공1991, 182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공1991, 218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도3269 판결(공1993상, 29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공1996하, 33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