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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2874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관할청이 이를 별도의 행정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조항에 따라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436 판결(공1990, 97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공1991, 178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공1995상, 16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171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하, 1427) /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 146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 92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공1995상, 148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공1995하, 2283),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공1995하, 24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