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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후728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그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의 구성 중 "A6" 부분은 알파벳 ‘A’와 숫자 ‘6’을 단순 결합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중심적 식별력을 갖지 못하므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 확인대상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태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그 부분은 상표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용한 실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 [2] 색채상표인 등록상표 ""의 구성 중 "A6" 부분은 알파벳 ‘A’와 숫자 ‘6’을 단순 결합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중심적 식별력을 갖지 못하므로 동일한 구성을 갖는 확인대상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4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2] 상표법 제4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7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