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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9751
【판시사항】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및 그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공동면책을 시킨 제3자의 구상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보험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상법 제682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상법 제68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