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다55154
【판시사항】
피용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수액)
【판결요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공1994하, 227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공1995상, 157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공1995하, 277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공1998하, 22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